합의금 노린 노래방 도우미
성관계후 성폭행 허위신고
음주운전 은폐 위증혐의등
41명 적발·6명 구속 기소

처벌을 피하려고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고소를 한 위증·무고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오정희)는 지난해 10~12월 '거짓말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4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래방도우미 A(46·여)씨는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손님 B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1천만원만 주자 A씨는 실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국 허위 고소 사실이 드러나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C(27)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목격자인 나이트클럽 호객꾼 D(27)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D씨는 법정에서 "C씨는 조수석에서 내렸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공판 검사는 수사 기록 초기 진술 등을 토대로 위증을 밝혀내고 C씨를 위증교사, D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자해 후 여자친구가 칼로 찌른 것이라고 허위 신고한 데이트폭력 사범 E(26·구속)씨와 실수로 마약을 투여한 것처럼 위증을 모의한 마약사범 등 41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 기소하고 초범이고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가 있는 10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무고, 국회 청문회 위증 등 각종 '거짓말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범인 바꿔치기 등 과감한 수법까지 동원해 거짓말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 양산 방지, 사법신뢰 보호를 위해 위증·무고사범에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