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액체괴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12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인 제품이 33개사 49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제품은 완구 32개와 바닥매트 3개, 온열팩 3개, 이단침대 3개, 쇼핑카트 부속품 2개, 롤러스케이트 2개, 스노보드 2개, 캐리어 1개, 면봉 1개 등이다.
특히 이 중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14개 '액체괴물' 제품에서는 한때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액체괴물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을 가진 장난감으로 정해진 형태 없이 자유자재로 늘어나며 식용 색소나 반짝이 등을 섞어 다양한 색과 질감을 가진 모형을 만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여파로 올해 2월부터 개정된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CMIT·MIT는 아예 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리콜 명령대상 제품을 공개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keemjye@kyeongin.com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12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인 제품이 33개사 49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제품은 완구 32개와 바닥매트 3개, 온열팩 3개, 이단침대 3개, 쇼핑카트 부속품 2개, 롤러스케이트 2개, 스노보드 2개, 캐리어 1개, 면봉 1개 등이다.
특히 이 중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14개 '액체괴물' 제품에서는 한때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액체괴물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을 가진 장난감으로 정해진 형태 없이 자유자재로 늘어나며 식용 색소나 반짝이 등을 섞어 다양한 색과 질감을 가진 모형을 만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여파로 올해 2월부터 개정된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CMIT·MIT는 아예 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리콜 명령대상 제품을 공개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keemjy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