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인천 시민운동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최근 울산에서 1968년 개통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민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전체 구간인 22.11㎞ 중 10.45㎞가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가 됐지만, 여전히 부평요금소에서 900원을 징수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유료도로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유료도로 통행료는 30년 범위에서만 수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2016년 건설 투자비(2천721억원) 대비 회수액(6천583억원)이 2.4배를 훌쩍 넘겼다. 1968년 개통해 50년이 넘어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일반도로가 된 현재까지 요금을 계속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는 지난 1999년 11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통행료 반대운동을 벌이고 경인고속도로의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18조 '통합채산제'를 들어 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하나로 보고 수익·손실을 따져야 한다는 이유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시민운동은 동력을 잃었다.
그러나 최근 경인고속도로 절반 구간이 일반화되고 울산 시민단체의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민 서명운동이 1만여 명을 돌파하자 인천 시민단체가 다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며 "법 개정 등을 위해 울산 등 전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꾸준히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있지만, 유료도로법 조항들이 각각 충돌해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다"며 "통행료 조정 등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경인고속도로 기능 반쪽됐는데…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점화'
구간중 절반 일반도로 변경
"900원 징수 웬말" 불만 커
인천시민단체 법 개정 착수
입력 2018-01-30 22:33
수정 2018-01-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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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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