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시흥·안산 선외기 어민 생존권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시화호방류에 따른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공사와 어민측은 이날 합의서에서 지난 98년 이후 시화호 방류로 발생한 어민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을 선정,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시화호 배수갑문 앞에 정박중인 선박을 모두 철수할 것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부도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을 가로막고 지난 10일부터 벌였던 어민들의 시위는 일단락됐으며 어민들은 방류 저지를 위해 시화호방류구 앞에 정박시켰던 105척의 어선도 모두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