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지만, 생업이 바쁘고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미뤘던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갖고 지원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오는 2일 오후 4시 오산 고용 복지 센터 설명회장. 5일 오후 4시 평택상공회의소 회의실, 6일 오후 4시 평택지청 대회의실, 7일 오후 4시 안성 고용복지관에서 설명회를 갖 는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근로자)은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와 세부 내역을 우선 접수하고, 임금대장 등 첨부서류는 차후 제출하도록 신청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근로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만 우선 접수하고. 기타 첨부서류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10인 미만 80%) 지원,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10인 미만 50%), 건강보험료 50% 경감('18년 한시)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호원 평택 지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1월 하순 부터 2월 중순까지 집중될 것"이라며"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2월부터 순차 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