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해양수산부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2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30일 나란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임 기간 동안 이들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같은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관으로 재임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2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30일 나란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임 기간 동안 이들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같은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관으로 재임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