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현행법과 제도로 지원받기 힘든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이 긴급 구호를 받을 수 있는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은 현행 법으로 지원이 안 되는 위기 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긴급 복지제도와 비교해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인천시의 맞춤형 복지제도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질병·부상 등을 당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다. 회사가 휴·폐업하거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족 소득 384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재산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17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6차례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차례 지원된다. 이밖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를 포함해 겨울철 난방비, 단전된 세대의 경우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군·구청을 방문해 상담 후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기에 몰린 가정이 관계 기관의 빠른 지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벼랑끝에 몰린 가정에 SOS복지안전벨트
주소득자 사망 질병·회사 휴폐업
인천시, 생계·의료비 등 지원사업
입력 2018-02-04 22:54
수정 2018-02-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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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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