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대상 수도료 감면
입력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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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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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부천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당한 주택 및 건물과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 상·하수도료를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지난 14일과 15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를 당한 주택 및 건물 2천671동과 2개의 이재민 수용시설로 수해복구 및 이재민 수용을 위해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주택 및 점포의 경우 세대당 10㎥, 공장은 사용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문의:시수도행정과(32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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