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유자 잘못이냐, 점유자 잘못이냐'로 다툰다. 화재 발생 지점이 '주택 소유자 지배·관리를 받는 부분이냐, 점유자 지배·관리를 하는 부분이냐'에 따라 공작물은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제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부주의냐, 제조물의 하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며 제조물 즉 공산품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제조사에서 책임한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방서의 화재조사관들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정확히 규명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과 피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지원제도, 보험가입사실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에 필요한 내용을 연찬해 최대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017년 12월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피해 당사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지 몰라 당황했다. 이에 현장을 조사하던 화재조사관은 긴급하게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현장을 방문해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아파트 의무보험에 가입 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 화재보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아파트 화재피해자나 관리실 직원 모두 화재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 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피해만 있다면 화재로 인한 보험처리가 안 되고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이에 화재조사관은 화재보험증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보험증권에 명시 돼 있는 담보내용을 확인한다. 가입내용을 확인하니 대물은 3억원, 동산 자산은 각 세대별 50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화재조사관은 화재피해주민이 빠른 시일 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 복구사실을 꼼꼼히 챙겼다.
부천소방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피해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지원방법을 협의해 화재피해자가 일정 소득이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불가하지만 적십자사와 협의해 쌀, 컵라면 등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해 줬다.
부천소방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내용 외 법해석이나 법조인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현직 변호사를 법률자문으로 위촉해 법률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책을 모색한다.
화재는 어느 누구에게나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화재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관에게 문의해 복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최선의 방법이다.
/이종인 부천소방서 화재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