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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이용 환치기 거래도./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비트코인을 이용, 1천300억원 대의 환치기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한 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 400억 원 상당을 환전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A씨 등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고 중국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판매, 1천319억원 상당을 원화로 환치기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중국인 B(31·W중국인)씨도 적발(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께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일명 '담보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음성적으로 매수해 국내에 반입해 판매, 자금을 세탁했다.

한편, 부천지청은 비트코인을 이용,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신종 환치기 범행을 인지,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과 공조, 이들 환치기 사범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이재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