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해당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해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인천공항 대형 면세점의 보안팀장 A(36)씨와 같은 직장 동료 B(41)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내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다. 또 해당 도박 사이트 참가자를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하는 등 영업(총판) 활동을 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직장 동료들에게도 도박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근무 중에 불법 도박·영업 행위를 해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