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 사범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관련, 인천 군·구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자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인천시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 주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같은 선물을 주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위와 성명을 표기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긴 정책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