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 재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천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구간부터 10구간까지 11개 구간으로 나눠 액수를 정하는데 소득이 적은 경우 최대 연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이 소득구간을 조정하고, 중간구간의 장학금 액수를 높였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수준이던 학생은 286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82만원 많아진 3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1만9천원이다.

이처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아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내는 학생은 지난해 약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의 28%,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75% 수준이다.

이강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중산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해 수혜자를 늘리고 지원 단가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중·고교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산정할 때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주는데 이 공제액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C학점으로 완화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아예 없어진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