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양주군 관내 상당수 학원시설들이 신고없이 창고나 휴게실등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군에 따르면 예지학원 화재참사 이후 관내 학원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시설물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적면 가납리 H학원은 증축신고없이 화장실 7.2㎡를 불법증축, 사용해 왔으며 D학원은 출입구와 보일러실, 창고등 43㎡와 주차장 66.8㎡를 불법증축 또는 무단축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천읍 덕정리 M학원은 보일러실과 물탱크실 12.5㎡를 불법으로 증축했고 S학원등은 창고·휴게실등의 용도로 83.78㎡를 불법 증축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군관계자는 “불법으로 증축된 시설물은 화재등 사고발생시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생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은 이들 학원들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7월말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 조치하는 한편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정비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