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께 화성시 우정읍 주거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이 적발돼 삼진아웃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께 화성시 우정읍 주거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이 적발돼 삼진아웃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