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시 공무원(6급)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부천시의원 B씨의 사진과 의정보고서를 개제하고 "B씨 너는 6·13 지방선거에 나오지 마라"면서 "B씨 공약하고 사진찍고 말짱 거짓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사흘이 멀다하고 공무원을 괴롭힙니다"라고 썼다.
이어 "B시의원이 노사에 끼어들어 야당 시의원들 골탕먹인 비하인드 스토리 낱낱이 까발려 볼까요?"라고 덧붙여, B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글을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시의원은 선거법 위반은 물론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안내하는 책자를 배포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특별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공무원 선거 개입' 최초 포착
부천선관위, 시 직원 A씨 조사
시의원 낙선위한 글 게재 혐의
입력 2018-02-07 21:56
수정 2018-0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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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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