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한강수계의 선동 천연잔디 축구장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수년 동안 수천만원의 '발암 의심 물질'이 포함된 제초제(농약)와 살충제 등을 살포해 온 것으로 하남시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가 아닌 불급 불법 하도급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선동 축구장 3면(2만9천190㎡)의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공사 체육시설팀 담당 팀장 등 2명은 중징계를, 나머지 5명은 경징계 처분토록 공사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공사가 직접 구입하거나 도급업체가 구입한 MCPP, 초병, 파란들, 스톰프 등의 제초제와 살충제를 선동 축구장에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MCPP는 클로로페녹시 계열 제초제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인체 발암 가능성 물질'인 2B등급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2B등급은 발암물질 분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군에 속한다.

또한 선동 축구장을 직접 관리한 업체도 공사의 도급업체가 아닌 하남의 한 조경업체가 수년 동안 불법 하도급을 받아 관리해 왔지만, 공사는 용역업체로부터 작업공정표 등 제출받지 않는 등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사대교 좌측 한강 둔치에 위치한 선동 축구장은 한강수계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4㎞정도 떨어진 하류에는 서울시민 3분의 1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암사정수장)가 위치해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