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심사, 서류·면접·여론조사 구분
배점기준 중앙당 확정 시도당 전달
지방의원 후보 '전원 권리당원 경선'
이재명·전해철·양기대 "공정한 룰"
백혜련 "정체성·도덕성 등 심사키로"
'후보자 검증·이의신청처리委'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권리당원 조사 50%'와 안심번호제를 이용한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광역·기초의원은 후보자는 전원 권리당원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경선룰을 결정했다.
광역 후보자 경선룰과 관련, 차기 경기도지사 유력후보군들인 이재명 시장·전해철 의원·양기대 시장 측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선룰에 대해 "당에서 공정한 룰을 정했다"며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룰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던 것에 비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다.
당에서 나름 중립적인 경선룰을 도입한 데다 경선룰을 두고 후보자 간 이전투구 등이 벌어질 경우 전체 선거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 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능력과 당선 가능성 등을 따지는 공천심사는 서류와 면접, 여론조사로 나뉘며, 배점기준은 중앙당이 확정해 시·도당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과 안심번호제를 이용한 국민의견을 각각 50%씩 반영키로 했다.
지방의원 후보자는 전원 권리당원 경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지방선거대책본부 확대 개편은 당내 회의를 통해 오는 3월께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로 한다"며 "공천 심사 시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당 '공직 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도 구성했다.
후보자 검증위 위원장에는 윤호중(구리) 의원이, 이의신청처리 위원장에는 인재근 의원이 각각 인선 됐다. 검증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위한 기준을 확정, 중앙 및 시도당 공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원으로는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유진희 변호사,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이의신청처리위'에는 김해영 의원과 문병윤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김소연씨가 포함됐다.
윤 의원은 "검증위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준이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6·13 선거기획단 공천룰 확정]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반영
입력 2018-02-07 21:57
수정 2018-0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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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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