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간판의 홍수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이색적인 제도가 성남시에 도입됐다.

   성남시는 단속만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자 광고주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 시상을 하기로 했다.

   시상은 최우수 70만원을 비롯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이며 이달중에 응모및 접수를 한후 10월중 발표한다.

   시관계자는 “간판이 외부에 대한 홍보매체뿐 아니라 거리의 장식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광고주가 갖도록 하는등 자발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