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송기석(55·광주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직이 8일 상실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임씨는 2016년 4·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박준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박 의원과 송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디지털뉴스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임씨는 2016년 4·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박준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박 의원과 송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