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하나인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았다. 사업명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시는 복지부가 지난 6일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시행을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 시작 후 3년여만에, 7차례 협의 끝에 복지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명은 애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에서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쌍둥이와 세쌍둥이를 낳으면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급여(60만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시는 2016년 1월부터 신생아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해 6천753명에 33억원, 지난해 6천484명에 3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7억원(신생아 7천500명)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2016년 1월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다.
고교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가 안됐다며 시의회 야당이 예산승인을 반대해 시행을 못하고 있다.
9일 열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성남 공공산후조리지원 복지부 '동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중 하나, 3년여만에 7차례 협의끝 개가
'산모 건강지원사업' 개명…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급
입력 2018-02-08 21:06
수정 2018-02-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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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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