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골머리
입력 200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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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가 관내 도로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99년이전 251대, 지난 99년 1천260대, 지난해 1천103대의 무단 방치차량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4월말 현재 411대등 3년사이 모두 3천25대가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범칙금등 부과된 각종 세금과 폐차비용을 내지않기 위해 한적한 외곽도로나 공터등에 버려져 6개월이상 무단 방치되고 있다.
시는 적발된 방치차량의 차대번호등을 토대로 소유주를 추적,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소유주는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774대는 자진 처리토록 했고 831대는 폐차, 634대는 매각한 데 이어 이마저 거부한 786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차량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무단방치로 적발된 소유자는 20만∼100만원의 범칙금과 체납세금을 납부한 뒤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차량 처리 때문에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차량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자칫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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