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신생아 출산율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 대상자인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복안이다.

특히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지원금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과 '맞춤형 출산 장려 사업'을 비롯해 '결혼·출산·가족 지원', '다자녀 지원', '미혼 남녀 짝짓기 행사' 등의 다양한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둘째 자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백경현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비단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올해는 저출산률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구리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 중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이며, 신청은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