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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왼쪽·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오른쪽·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6·13 전국공동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될 재·보궐선거가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재보선 지역이 오는 5월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지역들도 있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거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 지역을 비롯해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 광주 서갑 등 6곳이다.

이 중 노원병은 대선에 앞서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해 재보선이 치러지며, 해운대을 지역은 엘시티(LCT) 관련 금품수수 비리 등에 연루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됐다.

송파을과 울산 북 지역은 각각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박찬우(충남 천안갑) 의원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며, 같은 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와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키 위한 현역 의원의 지역구도 관심사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의원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에는 전해철 의원, 인천시장에는 박남춘 의원, 충남지사에는 양승조 의원, 충북지사에는 오제세 의원, 대전시장에는 이상민 의원, 전남지사에는 이개호 의원 등이 출마할 예정이다.

한국당에선 경북지사 후보를 놓고 김광림·박명재·이철우 의원이 채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면 지방선거에는 10개 안팎의 지역구에서 재보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