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말부터 정부예산이 바닥나면서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11~14공구의 토지(손실) 보상이 중단(2017년 9월 19일자 21면 보도)된 이후 현재까지도 보상금 지급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에 2천430억원의 정부예산이 편성됐지만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1천500억원이 소진된 이후 4개월 넘게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도공은 토지보상금 중 1천230억원의 경우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이 청구된 토지 보상금으로 편성, 오는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900억원도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1~4공구와 10공구의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토(代土)나 금융권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만 지난 1월 30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2월에도 270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11~14공구에 배정된 예산은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보여 해당 공구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11~14공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 전체와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 토지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용재결 지연가산금을 회피하려는 도공의 편의적 발상"이라며 "조만간 대책위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11~14공구에만 예산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