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예산 환수 주민 소송이 1년 반 만에 각하됐다.

인천지방법원은 8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소속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예산 환수 주민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출자해 설립한 (주)왕산레저개발에 부당 지원한 167억여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주)왕산레저개발에 요트경기장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인 167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주)왕산레저개발과 2011년 공유수면 9만8천㎡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있어도 민간 투자로 유치한 시설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시는 2016년 3월 특정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지원금 환수 처분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들어 해당 시설이 민간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민간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해석하면서 환수 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앞서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지만 문체부 역시 법제처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면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