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는 우리은행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기간이 끝나고 상환해도 연체로 인한 이자가 더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79개 전체 저축은행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자동화기기,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휴 시작 전까지 거래은행 이용제한 업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현금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을 미리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일시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상담센터(☎1811-5000)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은 설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한 교통 거점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고 구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면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되고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에 해지해도 불이익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있다면 자동 연기되며, 대출만기 역시 연휴가 끝나고 상환해도 연체로 인한 이자가 더해지지 않는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연휴 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날 때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한다면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연휴에 해외송금이 중단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서류제출도 안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