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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직원들이 업무점검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됐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을 포함한 전국 17대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정국의 풍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다.

게다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및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 재보선 대상지역이 늘어나 '미니 총선'급으로 급부상 하는 등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여권은 이미 공고한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각종 개혁 어젠다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면 보수 재건과 문재인 정부 견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재탄생한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분리돼 창당을 선언한 민주평화당은 첫 시험대이면서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평가받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와 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