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15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7만대 차량의 무료통행에 이어, 올해는 약 7만2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