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남시는 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는 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옴브즈만을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행정관인 옴부즈만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기타 신망이 높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로 3인을 선정,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민원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집행기관에 이에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뒤엔 그 처리결과를 신청,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민원 조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는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성남시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와 8월1일 동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으며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 후인 10월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시 시민봉사과(729-3310~3)에서 하며 서류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권익 증진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시정에 관한 시민참여 확대 등 진정한 민주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