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망 안전진단보고서는
달라지지않는 명백사실인데
공개요구에 기관간 상반잣대

관계자 "이의신청가능"해명

고용노동부가 같은 종류의 정보임에도 각 소속기관마다 정보 공개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한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중부청의 명령으로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진단 보고서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부청은 관련 근거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이 규정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중부노동청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모두(개인·법인 정보 제외) 공개했다.

이 사고도 중부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의 명령으로 안전진단이 이뤄졌다. 북부지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안전진단결과는 피고인 등의 진술과 달리 달라질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개를 결정했다"며 "수사에 활용되든 그렇지 않든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청과 북부지청 모두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지만 각 기관마다 정보공개 여부가 달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청 관계자는 "각각의 사고마다 각 부서에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