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사유를 구에 알리지 않거나 구가 요청한 사업 정산금 보완 자료를 제때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산금을 요구(2월 19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인천 동구와 부평구에 따르면 LH가 정산금(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인천 동구와 LH가 체결한 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협약을 보면 LH는 공공시설(공원, 도로, 학교 등) 설치규모의 중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구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과정에서 동구에 설치 규모의 증감에 대해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내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0년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보면 당시 도로·경관녹지·공공공지 면적은 1만187.5㎡였으나 2013년 1만128.5㎡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업비는 50억여원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LH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 LH로부터 피소된 부평구도 169억여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내용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LH 측은 "공공시설 설치규모의 증감사유가 아니라 보상비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LH가 정산금 보완 자료 역시 제때 주지 않다가 채권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끝난 이후 정산금 규모가 커 보완 자료를 요구했으나 누락하거나 늦게 줬다"며 "채권소멸시효 만료 5년이 임박하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한 지 3년이 훌쩍 넘어서야 LH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기도 했다.

2016년 LH가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대전 동구의 경우 "정산금을 상호 확정한 후에야 지급할 수 있지만 LH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금액이 확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심에서 LH의 청구금액 105억여원 중 95억여원만 인정했다.

LH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정산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인천 동구 동산지구,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대전 동구 구성지구 등 3곳이다.

모두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LH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2000년대 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이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뒤늦게 정산금을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다.

LH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련 부서가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채권소멸시효 5년이 끝나기 전에 정산금 지급 소송을 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