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의정부시가 생활보호대상자및 모자가정의 주거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장암동에 신축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상당수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1년말 장암동에 12~18평형 아파트 1천122가구를 신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을 입주시켰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 입주 주민중 430가구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기중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2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로부터 관리를 이양받은 주택공사는 무자격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차등부과해 영세민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공측은 “생보자 등의 자녀가 성장해 입주기준 요건에 변동이 있어도 강제퇴거가 힘들어 재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월임대료 차등부과는 주공 본사의 지침에 따라 매2년 재계약을 하면서 무자격자가 나오면 12평형은 임대보증금 168만9천원에서 258만3천원, 월임대료도 3만3천720원에서 4만4천560원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초기 입주자 선정이후에는 아파트를 주공측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추가 입주자도 선정하기 때문에 무자격자 처리 등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상당수 무자격자
입력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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