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단속 허위보고 물의
입력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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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기도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라는 지시를 받은 경기도 제2청 실무자가 현실적 여건이 어렵자 자체단속을 벌인 기초단체의 실적을 합동단속을 한 것처럼 상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2청은 지난 5월 29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지방환경청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단속계획및 결과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하달했다.
제2청 실무자는 그러나 북부지역 일선 10개 시군이 현실적 여건상 합동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이 자체단속을 통해 적발한 514건의 불법사실을 검찰및 지방환경청, 환경단체, 폐기물처리공제조합등과 합동으로 단속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제2청 실무자는 시설물 철거공사 현장과 공사현장, 도시주변, 농경지등에 대한 폐기물 투기 단속과 함께 ▲소규모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보관 및 배출의 적정여부 ▲상습 폐기물 투기지역 현장단속에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53개반 269명을 투입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단속해 보고된 건수를 합동단속한 것처럼 보고한 사례는 ▲농경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자를 추적, 과태료 부과(고양시)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허가차량을 매각(의정부시)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폐콘크리트 20여t을 불법 매립(포천군) 등이다.
제2청 관계자는 “해당 시군이 인력부족 등으로 합동단속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자체단속을 합동단속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