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또한 상해 사건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킨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 중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응급치료만 받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 치료비 보험적용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료,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납부 할 본인부담금은 입원 치료 시 20%, 통원 치료 시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조치 하게 된다. 단, 쌍방폭행 등 피해자가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 된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해 급여제한 여부 조회 요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피해자의 부상 발생원인 등을 조사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 병원에 회신해 준다. 폭행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까지 자비로 부담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는 상해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범죄피해자가 신체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통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지원 내실화에 더욱 더 힘써야 한다.
/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