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고용보험 가입 꼼수
증거 숨기려 임차료 현금만
은행 차명거래 금융법 위반
구두로만 계약 적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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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판을 불법 전대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은 사업자 명의 대여와 현금 거래 등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 세입자를 고용한 직원인 것처럼 속이려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2007년부터 소래포구에서 월 500만원의 임차료를 내며 영업하고 있는 A씨 가게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는 대부자인 B씨다.

B씨는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지만, A씨 가게에서 거래된 영수증에 인쇄된 사업자는 B씨다. 조세범 처벌법 11조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불법 전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임차료는 현금으로만 주고받는다. 은행거래를 하더라도 차명 계좌로 이뤄졌다.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모든 거래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 전대 의심을 사도 발뺌하면 그만이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가게를 운영했다가 적발되더라도 '고용관계'라고 잡아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대부자가 세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직원'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급여 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애초에 지급한 급여가 없어 명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 A씨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 급여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유권이 없는 어시장 부지가 매매되는 것은 상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 소송을 통해 확인된 사례도 있다. 한 상인이 2010년 좌판 10㎡를 3억원에 사려고 실제 대부자에게 계약금 1억7천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계약이 끝내 불발되면서 계약금 반환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소래포구의 한 상인은 "어시장 내에서 불법 좌판 거래를 위한 불법 행위가 판치고 있다"며 "소래포구를 현대화 하더라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김태양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