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여톤 건축폐기물 매립
입력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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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장부지조성을 이유로 수만여t의 특정폐기물이 함유된 건축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해 인근 농지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인근 농지보호를 위해 설치한 석축보다 높게 매립, 토사유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 단속을 외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포천군 군내면 상성북리 주민들에 따르면 상성북리 436일대 4천21㎡의 농지에 가구공장설립허가를 받은 박모(49)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산면 금현리 178의1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반출한 특정폐기물이 함유된 재활용 건축폐기물 7만여t을 지난해 10월께부터 농지에 매립해 왔다.
또한 농지전용 당시 인근 농지를 보호하기위한 피해방지시설로 높이 1~6m의 석축과 1.5m높이의 펜스 450여m를 설치한 후 15m의 높이로 재활용폐기물을 매립해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토사 수백여t이 인근 농지로 흘러드는 피해를 냈다.
군관계자는 “농지전용허가된 매립지에 재활용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포천군의회 이중효(43)의원은 “이 업체는 건폐물 파쇄 당시 이 물질인 폐합성수지는 물론 플라스틱·고철등 각종 유해물질을 분리수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했다”며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군 관계자들이 묵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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