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화성상공회의소가 화성·오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지역 조정" 건의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화성상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수도권내 소재한 중소기업은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역중 화성·오산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 이전 및 신규창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인 화성·오산지역 중소기업들은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투자계획을 집행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인 수도권지역에 묶여 투자세액공제적용에 배제돼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화성상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부터 성장권리권역으로 중소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토록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화성·오산지역 기업들이 적용받도록 풀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