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도 사업에 포함
대상자 전면재검토 불가피
정상영업자와 형평성 논란
이대로 추진땐 문제 되풀이
남동구, 대책없이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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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사업을 앞둔 소래포구에서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업 대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법 행위자들을 거르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동구는 현재 소래포구 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업부지 4천30㎡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땅 매입에만 약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대화 사업의 대상자는 어시장 소유권 이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있던 317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전대를 통해 매년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사업자 명의 대여, 금융실명법 등 다수의 불법 행위까지 행했다. 하지만 현대화 사업 대상자에 그대로 포함됐다. 어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불법 전대를 한 이들은 130여명으로 추정된다.

일부 상인들은 불법 전대가 소래포구 '바가지 요금'의 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비싼 임대료로 인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래포구 한 상인은 "상인 중에서는 현대화 이후에도 다시 대부자로부터 가게를 임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세입자들이 비싼 임차료를 만회하기 위해 수산물값을 올리면 어시장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실제 23일 소래포구와 연안부두 어시장의 일부 수산물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소래포구의 광어, 우럭의 가격은 1㎏당 2만~3만원, 연안부두는 2만원에 형성돼 있었다.

오징어 젓갈의 경우, 소래포구는 1㎏당 2만원이었지만 연안부두는 1만3천원에 거래되는 등 소래포구의 소매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불법 행위자들을 걸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모(61·여)씨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이번 기회에 불법 전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불법 전대를 통해 이득을 챙긴 사람과 정상적으로 영업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법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관리주체의 철저한 운영·관리와 함께 법을 지키려는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동구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불법 전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만 아직까지 문제 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김태양 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