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자살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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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 독방에 수감됐던 30대 절도 피의자가 숨진 사실이 29일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오후 4시께 성남중부경찰서 유치장 독방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모(39·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씨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으로 철창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유치장 담당 직원이 발견했다.
숨진 신씨는 이날 유치장에서 다른 피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떠든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독방에 수감됐었다. 경찰은 전과 10범인 신씨가 또다시 구속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유족들은 신씨를 독방에 가둔 경위와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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