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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직원들이 업무점검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광역·기초(지방)의회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 등의 사안은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시·도의원(광역), 구·시의원(기초)과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 1일부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광역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대략 5월께 최종 확정될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자신의 지역이 아닌 곳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과,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선거 30일 전인 5월13일까지 사직서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해야 하는 등 청와대를 비롯한 각 광역지자체 등에서 선거 준비 중인 인사들의 거취도 이때쯤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 후보자 신청은 5월 24~25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후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을 11일 앞둔 6월 2일 확정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같은 달 6일부터 금지된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선거구 문제와 기초의회 정수 문제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착수했지만, 정쟁으로 인한 이견만 드러냈을 뿐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이 되기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 짓기 위해선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논의도 제자리 걸음 상태인 데다, 2월 임시국회마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문제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