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호한방삼계탕의 (주)지호가 자신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현황도로의 차량통행을 막아 주민들과 갈등(2월 22일 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물 주차장 부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하남시 검단산로 342-15에 위치한 지호R&D센터를 확인한 결과, (주)지호는 지호R&D센터 지하 1층(사진 좌측) 우측의 주차장(2면) 부지에 붉은색 패널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불법 증축을 위해 현황도로 옆에 깔렸던 인도 블록까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현황도로 맞은 편은 개발제한구역마저 임의로 훼손한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자재 보관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지호R&D센터 1층을 육류 유통업체에 임대한 채 불법증축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주)지호의 행태에 대해 '2017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2014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업가치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지호측에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차량통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한편, 하남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