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환경부가 학교 석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1천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인천 지역 3건, 경기 18건 등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민관합동으로 석면 해체 공사를 완료한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조사 결과에서도 인천 8개교 중 1곳에서, 경기도 71개교 중 28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석면제거를 시행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진행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 조사 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