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지자체에 막대한 정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2월20일자 23면 보도)가 '정산금 폭탄' 논란 중인 예전 협약을 고집해 지자체에 또다시 정산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인천 동구와 맺은 '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보면 송림4구역 개발에 드는 공공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구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업 후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에 과·부족 금액은 상호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과도한 정산금 청구로 법적 소송 중인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인천 동구 동산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 내용이다.

동구에 따르면 2009년 사업 협약 당시 확정한 공공시설 사업비는 45억여 원. 그러나 LH는 사업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

송림 4구역은 도시 저소득층 211세대가 사는 낙후지역으로 지난해까지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였다.

LH는 지난 9월에서야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결합 개발을 하기로 하고 송림4구역에 행복주택 1천 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은 2020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 사후 정산에서 53억원이라는 '정산금 폭탄'을 맞고 LH에 피소되자 비슷한 시기 사업 협약을 한 송림4구역의 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사업비 재산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업비가 10년 전 정산돼 재산정이 필요하고, 사업 후 정산 증액 비용을 구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 정산금 과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결합 개발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의 경우 2014년 사업 체결 당시 공공시설 사업비 부담을 LH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한만큼 이와 동등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결합 개발 취지 자체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인 데다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LH는 이미 체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사업이 과도한 부담이 돼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정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초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