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재원조달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자금 수급 결정되도록 해야
중개기관도 금융기관 동원보다
민간참여 설립 분위기 조성 바람직
방안의 골자는 먼저, 사회적금융의 시장조성을 위해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기존의 금융기관 등을 중개기관으로 인증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이나 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에 더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확대하면서, 전용 펀드를 두고 일반투자자의 참가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성과의 확인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정부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확대에 주로 매달려 왔던 터라 늘 자금부족에 시달려 왔었는데 사회적금융을 확대한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작은 방향 차이가 훗날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적금융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파악하면서도 실제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등'으로 좁게 정의하고, 이어 사회적금융은 이들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서민을 지원하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금융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사회적금융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금융의 재원을 민간에 주로 의존하는 문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우니 재무적 가치추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라면 사회적 가치추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여 민간이 활동하는 분야라고 해서 국가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대책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인증과 육성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의 참여를 전제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신용보증기관에 지원을 할당하거나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동원하는 경우, 정부에 귀착될 손실이 서민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고자 하지만, 정부는 수익은 공유하되 손실은 사적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서로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념상의 문제는 이번 방안이 "일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불과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지원 등 사회적 가치추구를 위한 다양한 기존의 활동이 사회적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재원조달 문제는 사회적 가치추구의 어려움이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 정부의 가격지지와 비용부담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자금수급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추구가 경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히 짚고 가야한다. 셋째, 사회적금융 중계기관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동원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인자로서 민간의 자생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설립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는 가능한 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간지원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