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이 민원 해결 대가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이주형)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천 동구의 한 환경업체 대표 황모(60)씨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황씨 업체에 생활폐기물운반 신규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청장은 황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에 아들(26)을 취업시킨 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가 이 구청장 소유의 개 2마리를 대신 맡아 기르는 데 사용한 금액 수십만원도 뇌물수수액에 포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동구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민간 기탁금 모집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조합 자금으로 이 구청장에게 돈을 건넨 황씨를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돈은 아들 명의로 받았지만, 아들이 자립하지 않고 동거 중인 상황이라 사실상 이 구청장이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부금은 관행적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했을 뿐 강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