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46억원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와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대야동 418-21 일원에 2천3세대가 입주하는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이와 관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6억여원을 건축 하가 후 2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11일 부과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아파트 사업사인 A사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9일간 시흥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해당 부담금 부과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자에 부과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시흥시의 행정 실수(?)로 인해 납부 기한을 1년(올해 12월) 가량 연장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또 부과된 부담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금을 3%대로 감안할 경우 1억3천만원대의 가산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곧바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28일 경기도와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대야동 418-21 일원에 2천3세대가 입주하는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이와 관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6억여원을 건축 하가 후 2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11일 부과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아파트 사업사인 A사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9일간 시흥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해당 부담금 부과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자에 부과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시흥시의 행정 실수(?)로 인해 납부 기한을 1년(올해 12월) 가량 연장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또 부과된 부담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금을 3%대로 감안할 경우 1억3천만원대의 가산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곧바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