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안성] 용인시와 안성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용인시는 10일부터 시청 6급이상 공무원 및 읍면동 전직원을 동원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물건이 있는자, 거소 확인자, 급여수령 또는 사업체 운영자, 신용카드 소지자 등을 파악, 자신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하반기 체납액 정리결과 우수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해 12월중 월례조회시 표창할 계획이다.

   안성시도 6일 지난 2월 108억2천400만원 이었던 체납액이 현재 131억500만원으로 21.1%가 증가,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전반적인 지역경제 불황으로 납세자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이번달 말까지를 '자진납세기간''으로 정해 자율 납세를 유도키로 했다.

   또 시는 자진납세 기간이 지난뒤 부터는 상습 체납자 형사 고발 및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등 강력한 세정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