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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고,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이날 새벽이 돼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늑장 합의'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일단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모두 늘렸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은 151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