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은 8일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무허가 비닐하우스 세입자 강제철거와 관련, 성명을 내고 대책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성명에서 “철거민들이 시 당국과 대화를 갖는 등 노력을 했는데도 시는 아무런 대책없이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누울 자리하나 없이 철거당한 시민들을 위해 시장이 할 수 있는 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복정동 일대 13만평의 택지개발은 공영개발방식등을 요구한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진행돼 오늘의 사태가 이미 예견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6일 공무원을 동원 복정동 비닐하우스 세입자 17가구를 강제 철거했다.